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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여우가 하는 일/새끼여우 부동산

[중개사법] 2편 3장 외국인 등 부동산취득, 4장 토지거래허가

by 새끼여우W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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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비지면은 정정신청과 겹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입주권

63빌딩은 X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해당

 

임대차신고, 변경신고, 해제신고 : 다 30일

 

 

 

 

 


OT

 

 

적용범위

원칙 :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

*전세권, 저당권, 상가나 토지의 임대차에는 적용 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 > 외국인 등

 

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는 무조건 외국인 등

 

⑤국제연합, 국제연합 산하기구, 국제연합 전문기구,,,

 

 

신고

- 교환 계약,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 교환 외

- 계속 보유

 

교환 계약,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 매매

→ 매매는 뺀다.

 

*매매는 30일

 

*증여는 계약(단독행위 X)

 

③신고 안 해도 300과, 거짓신고 해도 300과

 

 

교환 외

 

*60일 X

 

 

 

계속 보유

 

 

 

 

허가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허가는 항상 계약 체결 전

*국장 X, 시도지사 X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된다.

 

 

허가, 불허가는 항상 15일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무효

 

허가 쪽은 무조건 징역, 벌금

외국인은 투투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유효! *무효 X

→ 과태료 *벌금 X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다? X

 

 

관리

*특별자치시장은 신고관청이다. 신고관청이면서 시도지사다.

 

 

과태료

 

 

 

외삼촌 빼고 자진신고 감면 사유

→ 외국인도 자진신고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 YOU 면제

 

 

(기출)

1) 증여 → 60일

4) 신고관청

바이든이 와도 신고관청에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OT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집가가 급격히 상승,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임대차는 토지거래 거가구역 대상? X

    (투기 우려 X)

→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유상계약 : 매매, 교환

    *증여 X(무상)

→ 지상권은 허가 대상

     (매매인데 지상권인 척 할 수 있어서)

→ 예약 O

     (1순위 가등기(예약)도 사실상 매매나 다름없다)

 

소 지 유 예

 

 

 

지정권자

*7년 X, 3년 X

*5년으로 해야 한다? X

→ 5년 "이내"

 

같은 시, 도에 걸칠 때

각각의 시도지사가 자기 관할구역 지정

원칙 : 시도지사, 예외 : 국장
두 개의 시/도에 걸칠 때

무조건 국장이 나선다.

*시도지사 X

 

 

도시, 군 관리 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재지정할 때만 의심하라
사람을 처음 볼 때 의심하지 말고 다시 볼 때 의심하라

 

국장이면 중앙, 시도지사면 시도

 

국장이면 시도지사 의견 들은 후 중앙 심의

시도지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들은 후 시도 심의

 

 

공고

지정하면 지체없이 공고

 

통지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 받은 시군구청장이 할 일

*시도지사 X

 

7공15일받아

 

Q.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축소 내용을 통지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O

 

해제, 축소

= 지정과 절차 똑같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게 통지하고 시군구가 등기소장에게 통지

 

7공주 ; 7일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해제, 축소, 재지정 시에는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 발생

**5일 후 X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규정 없다.

ㄴ안 그러면 다 와서 따질 것

 

1) 완화, 해제

2) 5년 이내

4) 시도지사 X, 시군구청장 O

5)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규정 X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 계약 체결 전

 

소지유예 당사자 공동 시군구 허가

 

*허가신청도 공동, 변경허가신청도 공동

 

A도지사 X, B군수 O

 

대가를 받지 않고 지상권 설정 → 지상권은 무상이 가능 *매매는 무상이 X

 

*부담부증여는 유상(채무까지 증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 마음속으로 15일

 

[선매협의 절차]

갑 땅을 팔고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 시군구가 갑 땅을 보니 앞으로 공익 사업용으로 이용될 예정
→ 시군구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온라인에 올린다.
→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단체가 그 정보를 본다.
→ "우리가 그 땅을 사고 싶어요" 선매자가 시군구에 연락을 한다.
     : 선매협의 절차 시작
→ 시군구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갑에게 "당신 땅은 선매 대상이다" 알려준다.

→ 갑은 협의 절차에 협의해야(거부할 수 X)
→ 시군구는 갑과 선매자를 소개시켜주고 둘은 서로 협의
→ 선매 협의가 안되면 그 사실을 선매자는 시군구에 알려준다.
→ 시군구는 그때 허가 or 불허가 통지

 

*결론 : 민원처리 기간 내에 셋 중 하나 해준다.

           허가증 발급 / 불허가 통지 / 선매 대상 통지

 

시군구 = 허가관청

 

 

 

 

허가 기준

주거지역 : 60

죽겄슈

상공 150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해서 200

미지정지역 : 60

미치겄슈

 

농지 : 500

노오오옹지

 

 

분할된 갑 땅 2개 = 각각 허가대상이 아니다
동일인이 1년 이내 각각 계약하면? 전체 계약한 걸로 본다.

 

처음부터 한 필지의 토지

→ 토지를 분할해서 따로따로 팔아도 허가대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

 

Q. 을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 토지 전부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

Q. ~ 갑 토지 전부를 매수하려는 경우에 B군수는 그 매수를 허가하여야 한다? O

 

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특별시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자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농지 취득 허가 내줘야

 

관할구역 밖이어도 30km 이내 소재하는 토지 취득 허가 내줘야

 

농지가 협의양도, 수용되었는데도 계속 농사짓고 싶은 사람에게

대체농지취득 허가 내줘야

 

 

 

농지 외의 토지도 똑같다.
대체 토지 취득

cf) 대체 농지 취득

 

 

 

①, ② 허가 안내줘

 

ex) 토지이용 목적이 전원주택 짓는 거라는데 취득 면적이 에버랜드 면적(ㅋㅋ)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최근 빈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예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 예외가 있는 경우 외에는 = 예외가 없으면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좋은 건 다 2년
편하게 집에 있으니까 좋아 2년, 농지 2년, 대체 2년

사업 시행 목적은 사년
*3년은 없다.

 

[예외]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 허가관청의 승인 필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 : "일부" 임대

 

 

★제일 중요

 

문서로 해야 한다

*구두로 X

 

허가구역인데, 농지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농지법도 적용

 

Q.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해야 한다? X

 

이행기간(3개월)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징수

 

취득가액 = 실거래가

 

기타 트리오

방치십
임대칠
변경오
기타칠래?

 

의무 위반 있었던 날 X

1년에 2번 X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O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O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X

 

징수해서는 안 된다? X

 

구청 앞에 가서 제기 30개 찰래?

*시도지사 X, 국장 X

 

'청'자 들어간 건 1개월

시군구

*시도지사 X

 

이의신 청~~, 매수 청~~구는 1개월 시군구~~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다.

cf)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 등은 실거래가로 안 산다.

우리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 / 변경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Q. 2년 이하 징역,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이유는?

A. 변경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자

 

 

징역형, 벌금형, 이행강제금 받았는데도 화가 안 풀려?

→ 허가취소, 처분, 조치 = 못 살게 군다. 떼로 달려가서.

 

국토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O

 

 

 

3회 공매 유찰, 4번째 공매부터 허가면제

 

cf)

매매계약 해서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신청 해야 하는데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등이면?

기관장이 시군구랑 협의하면 되며

협의 되면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허가 면제 사유 아님!

 

공급, 분양은 무조건 허가면제

 

5-6. 농어촌 면제

 

Q. 토지거래 허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A.

ㄱ)수용

ㄴ)경매

ㄷ)외국인 등이 허가 받은 경우

ㄹ)대지공급

ㅁ)거래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X

 

 

 

선매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 신청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매할 수 있다? X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

 

시군구청장 나오면

민원처리기간 내에 선매대상 통지해주고,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선매자의 역할

15일 이내 해야한다, 1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

 

협의가 안되면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감정가격 :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간정도 가격

 

매공선감

 

 

1) 구두로 X

2) 방치 = 이행 안 했다.

3) 국장 X, 구청

구청 앞에서 제기 30개 찰래?

 

4) 징수하여야 한다.

5) 1년에 한 번씩

 

3) 이행명령

4) 선매

 

1) 이용되고 있지 아니할 때

2) 1개월

4) 감정가격

5)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포상금 지급 사유

★빈출

포상금 : 시군구가 지급

 

 

거래당사자가 거짓신고 요구, 개공 갑 거짓신고

ㄴ당사자는 500과

ㄴ갑은 10% 이하 과태료

 

갑을 찔러야 포상금 준다.

*A X

 

갑이 거짓신고 조장, 방조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신고

ㄴ갑은 500과

ㄴ당사자는 10% 이하 과태료

 

A, B를 찔러야 포상금 준다.

*갑 X

 

*500과 외국인 없다.

 

이행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포상금 준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X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X

익명, 가명도 포상금 지급 X

 

 

 

*중개사법은 지급 결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지급

cf) 거래신고법이랑 다르다.

 

 

ㄱ) 10% 이하 과태료

ㄴ) 500과

ㄹ) 5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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