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오리엔테이션
경공매
경매의 대리 : 소송사건 대리. 변호사만. 조건부(경매 대리 원하면 법원 가서 등록해라)
→ 이걸 위해서 [대법원 규칙]을 만들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경매 대리 순서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 : 자격증 취득
법인 : 법인 설립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X
*소공의 매수신청대리 X
*부칙상 개공의 매수신청대리 X
실무교육 둘 다 받아야
결격사유 둘 다 없어야
ㄴ그러나 둘의 결격사유가 다름
ㄴ결격사유 없어서 개공이 됐으니까.
"다른 결격사유"도 없어야 매수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보증 설정도 따로따로(공인중개사 2억, 2억 / 법인 4억, 4억)
ㄴ보증설정 시기 : 중개업 할 때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
법원에 등록할 때는 이미 업무개시된 상태니까 법원 등록신청하기 전에 보증설정
*등록 신청 전 미리 갖춰야 하는 것 : 등록 기준
ㄴ보증이 등록기준이 아니다 / 등록기준이다.
이전 신고, 매수신청대리 휴폐업 신고, 매수신청대리 등록, 취소, 업무정지
: 다 지방법원장이
시도지사도 있고 국장도 있는 중개업
ㄴ중개업 실무교육 : 시도지사 실시 / 경매업 실무교육 : 법원행정처장 실시
ㄴ중개업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 규정 : 국장 승인 / 법원행정처장 승인
(1)등록절차
결격사유
: 중개업의 결격사유와 다르다.
*폐업으로 등록취소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3)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인은 개공 + 법인은 대표만 실무교육
*대표자가 직접 입찰교육 해야되니까
cf) 중개업은 임원, 사원, 전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 X
*시도지사 X
(4)휴업 및 폐업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
6개월
*3개월 X
*예외없다.
(1)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개공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으면 다음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보증금 내는 것)
2. 입찰표 작성 제출
3. (2등 하면) 차순위 매수신고
4. (떨어지면)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7.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지위를 포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도명령 신청 및 명도소송 : 변호사가 하는 업무
*매수신청대리인은 "입찰"과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대상물
토 건 입 광 공
입광공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위임인과의 첫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
1. 첫만남(=사건을 위임받을 때 =집 사러 왔을 때)에 "사건카드(=고객 카드)"를 쓴다.
일련번호, 성명, 주소, 위임 받은 연월일
ex) 아파트, 면적, 예산, 지역
2. 위임계약
입찰대리 해줘요(청약) - 알았어요(승낙)
3.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4. 사건카드 추가 작성
경매 사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등
위임한 내용 ex) 매수신청대리
5. 매수 신청 대리
6.사건카드 추가 작성
입찰결과
7. 입찰 성공
8. 입찰 보수
서명, 날인
5년 동안 보존
중개 도장
*경매 도장 X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은 경아
딸은 부담스럽게 생겼다
확인설명서 작성(3년 보존)
사건카드 5년 보존
*법인은 대표자가 입찰대리
*소공의 대리출석 X, 보존 대리출석 X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 X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기재돼 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 다 치룬 날)
*등록한 ~ 업무 개시 전에 ~ : 중개업
*국장 X
ㄴ중개업
절등취
*중개업의 결격
*폐업과 취소는 절등취
*5~6 : 거짓 부정 등록 > 당신은 절등취야
임등취
절대적 업무정지
*휴업과 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절업)
*6개월 이상 X
변호사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
ㄴ중개인은 살아있음. 대리인만 업무정지
(기출)
폐업 취소는 결격 아니므로 언제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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